IT 정보통신

'인터넷 음란물 차단' 사업자에 책임 떠넘기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06 17:16

수정 2015.11.06 17:16

밴드 등 폐쇄형 SNS 방통심의委, 사적공간 규정
음란물 별도 규제 않는데 檢은 사실상 검열 요구
이석우 前대표 불구속 기소 "과도한 조치" 비판 목소리
인터넷 업계가 '음란물 차단 미조치' 논란에 휩싸였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오고 가는 음란물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 특히 검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폐쇄형 SNS'를 고리로 인터넷 업계를 압박하면서 특정 인터넷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각각 폐쇄형 SNS인 '밴드'와 '카카오그룹'에 대해 사전조치인 성인 키워드 금칙어 설정과 사후조치인 이용자 신고를 통한 서비스 이용제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즉 특정 그룹의 회원이나 지인끼리 정보를 주고 받는 패쇄형 SNS 안에서 음란물이 오고갈 경우,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해당 그룹방은 패쇄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당사자와 그룹장을 영구제재해 강제탈퇴시키고 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커뮤니티 내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폐쇄형SNS를 사업자가 들여다보라고?

그러나 검찰이 문제로 삼은 사전조치의 경우, 카페나 블로그 등 공개형 서비스는 사람의 피부색이 많이 등장하는 것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 할 수 있지만, 패쇄형 SNS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생활 보호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일례로 인스타그램은 '노출사진이나 성인물 콘텐츠' 게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여성의 가슴과 관련해 모유수유 사진은 게재를 허용하지만, 기타 선정적인 노출사진은 게재 즉시 삭제하고 있다. 또 이러한 기술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도 가지고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폐쇄형 SNS 안에서 오고가는 이미지나 영상물의 피부(살색톤) 노출도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영상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지 여부는 사람이 직접 보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해당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는 성인인지 혹은 실제 미성년자인지 판단하려면 검열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기관 방심위-검찰 처벌 규정 달라 혼란

그러나 공적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조차 네이버밴드와 카카오그룹을 비롯해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이나 페이스북의 비공개그룹 등 폐쇄형 SNS는 사적 공간으로 규정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과거 P2P 서비스 등 사업자들이 금칙어 설정을 불충분하게 설정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하는 혐의를 받기도 하지만 통상 약식기소 형태로 벌금형에 그친다"고 전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번에 카카오의 전 대표 개인을 불구속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또 다른 SNS업체 관계자는 "검찰이 일반 성인물도 아닌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한정해 이 전 대표 개인을 기소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아동 음란물은 저작권도 없고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원본파일과 대조해서 DB를 차단하는 방법도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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