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공대학도 학칙 등 임의 변경 가능해진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7 10:01

수정 2015.11.17 10:02

앞으로 전공대학도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설립 시 인가받은 학교명, 위치 등을 제외한 학칙이나 교원확보 계획 등은 교육부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대학은 전공대학이 설립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학교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등 중요사항만 교육부 인가를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학교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를 포함해 학칙, 재정운영계획, 시설·설비 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등에 대해서도 변경시 인가를 받아야했다.


이에 따라 전공대학과 일반대학·전문대학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공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해 보다 유연한 학사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이 정한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현재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등 3개 학교가 운영중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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