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정당...대법 "공익성 충분, 피해는 최소화"(종합)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9 14:40

수정 2015.11.19 15:03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령상·형식상 대형마트로 등록됐다면 대규모 점포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처분할 수 있다'면서 그 내부에 임대점포 등 개별점포가 있다고 해서 그 하나하나를 살펴서 따로 처분을 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형마트는 통상 개설자가 운영 등에 대해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형마트 개설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면 영업시간 제한처분에 앞서 개별 임대매장 업체의 의견을 일일이 청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이 시장의 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려진 처분인 만큼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한-EU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협약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이 국가간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지난 2012년 11월 롯데마트과 이마트, 홈플러스등 관내 대형할인마트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매월 두 차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할 것과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처분의 내용이다.

대형할인마트와 편의점업체가 급성장하면서 재래시장의 매출이 급감하고 골목길 상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형할인마트에 한달에 두 번 정도 의무휴업을 하도록 해 영세상인들도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었다.

또한, 새벽시간까지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렵 성동구와 동대문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의 이익이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데다 제한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또 대형마트 업체와 종사자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 영업시간 제한으로 침해되는 권익이 중소상인 보호나 근로자의 건강권 등 제한조치로 얻어지는 권익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규제가 한-EU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해 무역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례가 적법하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해보다 근로자의 건강권 등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크다며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적법하다(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대형마트는 종업원의 도움없이 소매를 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원고업체들을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또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적적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외국기업의 국내서비스 공급제한을 금지한 한-EU FTA를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 판결 원문: 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

- 공개변론 유튜브 영상: https://youtu.be/KSfKW8i80p0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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