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KRX, 증권분쟁 사례 및 예방방법 안내 책자 배포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9 16:30

수정 2015.11.19 16:30

#. 개인투자자 A씨는 증권사 직원 B씨에게 주식투자를 일임하고 약 3달 동안 해외출장을 가게 됐다. A씨가 3개월 후 수익률을 확인해보니 약 6000만원의 매매손실이 발생했다. B씨는 손실보전각서를 써주며 옵션투자를 통해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옵션투자에서도 2000만원의 손실을 입자 A씨는 손실 보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손실보전각서는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행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분쟁 사례 및 예방방법을 안내한 소책자 2종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증권분쟁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 책자는 일임매매·임의매매·부당권유·전산장애 등 대표적 증권분쟁 유형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결법리와 예방요령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잠깐! 묻지마 투자는 안돼요'라는 제목의 분쟁예방 책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있어 꼭 알아야 할 사항인 금융투자상품 투자전략 5단계, 거래시 유의사항, 분쟁조정센터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일반투자자가 증권거래시 분쟁발생요소에 대해 사전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쟁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책자는 투자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국 증권회사 영업점에 비치될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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