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A(29)씨가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접수했다.
지하철 이수역 4호선과 7호선 환승 통로 부근에서 이슬람계 외국인이 AK소총을 휴대하고 이동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30여명과 군부대 등이 현장에 긴급출동했다.
경찰 등은 현장을 샅샅이 뒤지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이 안산에 있는 A씨를 직접 만나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로 확인,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정신지체장애를 앓는 A씨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하는 상태로 전해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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