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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 투자자 보호기금 '안심펀드' 조성…최대 50% 보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03 11:19

수정 2015.12.03 11:19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8퍼센트'가 업계 최초로 투자자 보호대책기금을 마련했다. 장기연체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원금의 최대 50%까지 보전해주는 '안심펀드'를 선보인 것. <본지 12월 2일자 19면 참조>

▲8퍼센트 '안심펀드' 출시
▲8퍼센트 '안심펀드' 출시

8퍼센트는 "투자원금의 최대 50%까지 보호하는 안심펀드를 4일 출시한다"며 "앞으로 8퍼센트가 선보이는 채권은 일부 원금보호형이라 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안심펀드가 적용되는 상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금액 3000만원 이하 채권이다. 해당 채권에 투자 시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안심료로 적립해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를 보호한다는 게 8퍼센트 측 설명이다.

이때 8퍼센트는 안심펀드 중 3000만원은 직접 출자해 투자자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안심펀드 운영 현황을 웹사이트 내 공개함으로써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 8퍼센트는 안심펀드 출시 전에 투자한 채권에 대해서도 보전 방침을 정했다. 안심펀드가 적용된 상품에 투자할 때 지불하는 금액인 '안심료'는 채권의 신용등급과 만기에 따라 그 요율이 달라지며 등급이 좋고 만기가 짧을수록 요율은 작아진다.

이를테면 8퍼센트의 377호 채권(300만원, B등급, 18개월 만기)에 1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첫 상환월에 440원을 안심펀드에 적립(1회)하게 된다.
이후 예측 불량률 1.8%의 확률로 해당 채권이 부도가 났을 경우 원금의 5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다.

8퍼센트 강석환 이사는 "최근 P2P투자·대출 업체들이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며 "이와 관련해 이미 투자자 보호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 P2P금융업체의 사례를 연구·분석해 8퍼센트 투자자들에게 맞는 형태로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8퍼센트는 지난해 11월 법인 설립 이후, 지난 1년 동안 누적취급건수 약 400건, 누적취급액 90억 원을 달성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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