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소 자동차 정비업계, "국토부의 버스 안전 검사 일원화 방침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행위"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0 13:46

수정 2015.12.10 13:46

▲양승용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성태근 대구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전원식 대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재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주인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곽영철 울산자동차검사정비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주관선 충남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부터)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속 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 안전공단 검사 일원화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양승용 전북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성태근 대구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전원식 대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재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장, 주인수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곽영철 울산자동차검사정비협동조합 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주관선 충남자동차검사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왼쪽부터)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속 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 안전공단 검사 일원화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중소 자동차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체계 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 안전공단 검사 일원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대형 버스의 안전 검사를 기존 '5년이 지난 후부터는 6개월 단위'로 받던 것을 '8년이 지난 후부터 6개월 단위'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조속 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 안전공단 검사 일원화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는 '엉터리'"
먼저 이날 중소 자동차정비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촉구했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보험 정비를 한 후 손해보험사로부터 합당한 정비요금을 받아야하는 데도 대기업 보험사들은 우월적인 지위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불공정 정비요금 계약(시간당 공임계약)을 강요하고 있고, 2010년도에 자동차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이 2만4252원 이하가 된 뒤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정비 요금을 살펴보면 일본은 6만9878원, 영국은 5만1870원, 독일은 8만8238원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등과 정비업자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 포함)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2010년 단 두 차례만 공표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전원식 이사장은 "국토부가 정비요금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실효성 없는 요금공표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시장논리에 따른 적정정비요금이 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버스 검사 일원화는 '국민안전 위협'"
무엇보다 중소 자동차정비업계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만 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월16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래 자동차 검사업무는 지난 199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했었다. 하지만 자동차 급증과 제한된 검사소로 인한 소비자불편이 야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1997년 민간으로 확대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검사업무의 약 70%를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협동조합 주인수 이사장은 "공단검사소가 20개(공단18개, 출장검사2개)로 현저히 적어 검사 시 불편과 어려움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1700개에 이르는 대형 버스 영세 중소 정비업체들의 경우엔 대규모 시설투자까지 해 놨는데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6개월마다 검사받던 차령 5년 초과 버스를 8년으로 완화해 당초 일원화에 반대하던 버스업계의 불만을 잠재우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국민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국토부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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