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단독(장일혁 부장판사)은 오는 15일 스즈키의 7번째 공판을 연다.
이번 사건은 2013년 2월 스즈키가 기소된 후 같은 해 9월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지만 2014년 6월 6차 공판까지 그가 계속 불출석하면서 장시간 연기됐다. 법원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자 6차 공판에서 유효기간 1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집행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재판은 최근 일본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 재판 소환장이 스즈키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6차 공판 이후 1년 반 만에 기일이 지정됐다. 법원은 15일 공판에도 스즈키가 불출석하면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피고인이 계속 재판에 불참할 경우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궐석재판은 공소장과 소환장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러나 스즈키가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궐석재판은 불가능해졌다.
결국 일본 정부가 스즈키의 신병확보에 앞으로도 수수방관하면 그가 한국 땅을 밟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망언과 만행을 되풀이해도 처벌할 방법은 없는 셈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스즈키의 재판이 계속 공전될 경우 이번 사건은 최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 타결에도 양국의 사법부간 문제를 넘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3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 벽보에 위안부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표현하고 '한일국교 단절' 등을 주장했지만 낙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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