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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특별법 임시허가제도 활용, 융합산업 발전 걸림돌 피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24 18:00

수정 2016.01.24 18:00

블루투스 전자저울 등 이어 상황감시 대피시스템 적용.. 신기술 상용화 계기 기대
ICT특별법 임시허가제도 활용, 융합산업 발전 걸림돌 피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임시허가제를 통해 사업확산 기회를 열어주겠다는 계획이다.

ICT특별법의 임시허가는 근거 법령이 없어 제때 신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상황감지 대피시스템에 세번째 임시허가 추진

24일 미래부에 따르면 부산 '스마트시티'에 도입된 '상황감지 대피시스템'에 임시허가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임시허가가 적용되면 지난 2013년 8월 ICT특별법이 도입된 이후 세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첫 임시허가는 지난해 10월, 블루투스 전자저울에, 두번째 임시허가는 같은해 11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에 적용됐다.
두 사례 모두 기존 법에서는 규정하는 조항는 새 서비스여서 상용화가 어려웠다. 정부는 임시허가를 통해 블루투스 전자거울과 DCS를 상용화 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황감지 대피시스템은 각종 위험상황이 발생했을때 이용자들이 최적의 대피 장소로 향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대피위치를 안내하는 화살표를 상황에 따라 바꾸는 시스템"이라며 "기존 비상구 안내등에 지능정보 시스템이 더해진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가 이 제품 상용화의 발목을 잡았다. 이 제품을 정보통신기기로 판매하면 재난대피시설에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기존 법으로는 이 상황감지 대피시스템을 재난대피시설로 규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이용자들의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대피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정보통신기기는 재난대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감지 대피시스템만 설치하면 관련법 위반이 됐던 것"이라며 "임시허가를 받으면 상황감지 대피시스템만 설치해도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고 새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시허가 적극 활용,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미래부는 이번 상황감지 대피시스템 임시허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임시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규제프리존을 만드는 특별법 도입을 추진하지만, 입법이 일정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비해 임시허가 제도 활용으로 융합산업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회 사정에 따라 특별법 도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임시허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무인자동차나 드론 등 규제완화가 꼭 필요한 융합산업의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의지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 지능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런 지능정보기술이 각종 규제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프리존 추진과 함께 임시허가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올해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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