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인 가구 급증..끊이지 않는 전·월세 보증금 갈등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31 14:05

수정 2016.01.31 14:05

#. 김모씨(27)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지내던 원룸의 계약만료를 2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원룸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다음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원룸 보증금 1000만원을 더해 회사 인근 오피스텔 계약을 앞두고 있어 살던 원룸의 보증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할지 고심중이다.

#. 지난해 8월 정모씨(32)는 본사로 발령이 나 집을 옮겨야 했다. 지난 2년간 지내던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방에서 나와 회사 근처로 옮기기로 결정,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한달 정도 앞두고 '원룸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당초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집주인과 합의했던 정씨는 '집이 나가기 전까지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며 말을 바꾼 집주인 때문에 고민이다. 계약 갱신을 한 것도 아니고 당초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기로 구두 합의했지만 이 같은 집주인 주장에 정씨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소송하자니 시간.금전 부담 어떻게...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보증금 반환 등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이 임대인인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을 할 수 없는데다 이사도 하지 못하는 등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월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월세 세입자는 만기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해당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의사를 밝혔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세입자)과 분쟁이 이어지는 것이다. 임대인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몫돈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분쟁은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소액재판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며 "이사할 다른 집 계약을 위해 몫돈이 급한 임차인 입장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확대

그러나 언제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들여야 하는 점도 임차인 입장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을 기존 '임차주택 보증금 2억원 이내 세입자'에서 '3억원 이내 세입자'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2%에서 1.8%로 인하해 세입자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단기간 최고 1억8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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