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펫 라이프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 음식점 출입 규정 없어 혼란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6 17:20

수정 2016.04.26 17:20

"강아지는 내 딸이자 가족" "다른 손님엔 한마리 강아지일뿐"
대중교통 이동보관함 사용 등 의무화
막상 식품위생법에선 명시 조항 없어
식당·커피숍 업주 재량따라 달라 '갈등'
#.이달 6일 한 30대 여성이 '애완견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은 식당에 반려견을 옷속에 몰래 데려와 식사를 했다. 이를 발견한 식당 업주는 정중히 반려견을 출입구에 두고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여성 손님은 "강아지도 내 딸이고 가족"이라며 "가족끼리 외식 나와서 어떻게 한 명만 빼놓고 밥을 먹냐"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업주는 "손님의 반려견이 가족만큼 소중한 건 알지만 다른 손님에겐 그냥 한 마리 강아지일뿐"이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결국 동석한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강아지를 출입구에 두고 오면서 상황은 종료됐지만 손님도 업주도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시대.. 음식점 출입 규정 없어 혼란


최근 반려 동물을 키우는 국내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주인과 업주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손님의 불편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하는 시설이 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버젓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음식점 반려동물 출입여부는 '주인 재량'?

26일 현행법상 대중교통을 통해 반려동물과 이동할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각 사의 운송약관에 따라야 한다.

대개 반려동물(이동 보관함을 포함)의 크기가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고, 이동 보관함에 반려동물을 넣어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등에는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 시설물 출입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대중교통보다 위생 및 청결이 더욱 중요시 되는 커피숍 및 음식점에서는 업주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에 관련해서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장애인 안내견은 예외적으로 어디든 출입이 가능하지만 이외 반려동물의 출입에 관해서는 업주의 재량으로 보고 '된다' '안된다'라고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美 반려동물 식당출입 법안 마련…"우리도 시급"

반려동물의 출입에 관해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대표적인 업종은 식당이다.

이태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씨는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에 오는 손님을 막을 수는 없지만 동물과 같은 공간에서 식사하는 것을 불결하게 생각하는 손님들도 있어 난감할 때가 많다"며 "식당 출입구 언저리에 반려동물을 기다리도록 조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손님이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려 애를 먹었다"고 푸념했다.

이태원서 또 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도 "최근 젊은 세대들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맛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이때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식당이름과 올릴 때는 웃어야할지 말아야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지난해 5월 뉴욕주가 반려견의 식당 출입에 대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캘리포니아, 메릴랜드에 이어 4번째로 반려견의 식당 출입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보건상의 이유로 목줄에 매여있는 반려견으로 식당 내부가 아닌 야외로 제한을 두고 있다.


웰시코기를 키우고 있는 견주 강모씨(34)는 "음식점마다 위생관리 정도가 달라 업소별로 지침이 다르다고 하지만 법으로 일률적인 규칙을 정해준다면 업주와 견주간 얼굴을 붉힐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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