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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해외송금' 은행 없이 가능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14 17:44

수정 2016.06.14 18:54

핀테크 기업 자율성 확대.. 외환거래 신고 간소화
앞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과 협약 없이 독자적으로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환거래 시 은행 등의 확인 절차와 고객의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해외 부동산 취득도 '신고' 또는 '사후신고제'로 변경된다. 또 급격한 자금유출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금융회사도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할 시 외화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를 도입한다.
향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업체를 통해서 해외 송금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금융회사 만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데다 국경 간 지급·수령 등 외화이체는 은행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외환거래 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 및 자본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됐지만 앞으로 종전보다 범위가 확대된다.

해외 부동산 취득도 '신고수리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한다.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은행에 사후보고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평상시 5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조건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는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고,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요율을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자금 유입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금만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요율 하향 근거를 둬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 위반, 외환시장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환업무 변경신고 등 단순 절차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해 제재수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건전한 질서유지 의무도 명문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들도 외화이체업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게 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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