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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셀프 수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징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8.02 10:33

수정 2016.08.02 10:33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 변호사에게 과거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맡게 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00만원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됐다.

변협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2014년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계열사 측을 대리했다. 앞서 201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될 당시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는 이후 법원을 나와 태평양에 입사해 이 사건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논란이 일자 태평양은 A씨의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고 징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재직 중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법의 취지"라고 전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재직 때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이같은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견책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법 31조 1항은 변호사가 과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 규정 위반으로 변호사 뿐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까지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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