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신 이사장 재판의 증인 신문 계획을 세우고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부터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측 증인으로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면세점 매장 위치 변경 로비와 관련해 박평순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 브로커 한모씨 등이 채택됐다. 신 이사장이 아들 명의로 운영한 유통업체 B사의 대표 이모씨도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씨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정 전 대표의 경우 신 이사장 측에서 정 전 대표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면서 별도의 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 이사장 측 증인으로는 딸 장선윤 롯데호텔 상무가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다. 신 이사장은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 B사 등에 선윤씨 등을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2월 23일 신 이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중 나올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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