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신동근 "학교 야간당직기사의 '열정페이' 심각"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4 19:18

수정 2016.09.19 12:48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4일 '노인 열정페이'가 학교 야간당직기사의 근무조건에서 심각하다며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야간당직기사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연간 600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이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 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에 약 8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야간당직기사는 과거 교사가 맡았던 야간 숙직업무와 휴일 업무를 대체하는 인력으로 도입돼 7123개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야간당직기사 중 5817명(73.5%)이 66세 이상이고, 76세 이상의 노인도 530명(6.7%)이나 근무하고 있어 대표적인 고령근로자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간은 평일 16시간이 넘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보수는 월 100만원 내외로 최저임금에도 미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휴일 조차 무급무일인 경우가 많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권고내용을 단순 안내하고 있을 뿐 주무관청으로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교육당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행권고가 지켜지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2인 이상의 근무자가 숙직과 일직을 교대로 근무하게 하거나 격일제로 근무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적정한 근로인정시간을 보장하며 명절휴일기간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근로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교육당국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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