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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행에 예산안 심의 차질, 경제정책 추진 빨간불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2 17:37

수정 2016.10.02 22:14

여야 힘겨루기 장기화 예산안 법정시한 넘길듯
野 '법인세 인상' 맞물려 경제법안 논의조차 못해
국감 파행에 예산안 심의 차질, 경제정책 추진 빨간불

새누리당이 오는 4일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한다고 밝혔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진행된 탓에 정부의 향후 일정 진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불투명한 탓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처리 절차까지 '가시밭 길'이 예상되고 있다.

2일 관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심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달 25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국감, 내달 25일까지? 심의일정 차질 불가피

이어 26일부터 사흘간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고, 31일부턴 경제.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가 이뤄진다.

이후 11월 7일부터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세부 심사를 한 뒤 같은 달 30일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이 이뤄지는 수순이다.


아울러 정부가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 중 일부는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함께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 26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여야 간 힘 겨루기 탓에 일주일 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예정된 예산 심의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감사를 하게 돼 있다.

따라서 법적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인 내달 25일까지 국감을 계속 진행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이 탓에 늘어진 국감으로 인해 의원들이 예산안을 검토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심의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국감과정에서 커진 여야간 갈등이 예산안 심의 때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누리과정을 비롯, 여야간 의견이 맞부딪히는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담긴 국회선진화법 적용에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갈등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예산안 심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활성화.구조개혁법 '가시밭 길' 예고

이밖에 앞선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각종 경제활성화.구조개혁 관련 법안들도 발목을 잡혔다.

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을 의원입법으로 재발의한 바 있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각종 경제관련 필수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정작 20대 국회 출범이후 이에 관한 논의는 거의 하지 못했다.

특히 야당이 강력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안 역시 정부의 경제활성화법 처리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안과 각종 부수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12월2일이 경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1차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는 법령개정 없이 행정부 지침 등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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