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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선 이용하려 마네킹 앉혔다 적발.. 벌금 50만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3 11:22

수정 2016.10.04 14:52

사진=브레아 경찰 페이스북
사진=브레아 경찰 페이스북

미국의 한 남성이 다인승 전용도로인 '카풀 레인'을 이용하기 위해 옆자리에 마네킹을 태웠다 적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 경찰은 9월 21일 오후 5시 쯤 고속도로를 순찰하다 수상한 자동차를 발견했다.

전용도로를 통해 잘 오던 트럭이 마치 순찰 오토바이를 보고는 숨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확인을 해 보기 위해 차를 세운 경찰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남성 운전자 옆 자리에는 트레이닝 복에 모자를 쓴 여성 마네킹이 앉아있었다.

남성은 몰래 카풀 레인을 이용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털어놨다.


미국의 카풀 차선은 우리나라의 버스 전용차선처럼 다인승 전용도로로, 최소 2명 이상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결국 남성은 481달러(약 53만원)의 벌금을 물게됐다.


브레아 경찰은 이같은 사건이 "때때로 발생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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