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한 보험사의 영업부장과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보험 대리점주와 부하 직원 등 4명으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 밑에서 일하다 다른 금융사의 계약직으로 옮긴 피해자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거나 인사철을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