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하직원 승진 미끼로 보험사 부장 돈 뜯어내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3 16:59

수정 2016.10.03 16:59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부하 직원 등에게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억대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씨(48)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한 보험사의 영업부장과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보험 대리점주와 부하 직원 등 4명으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 밑에서 일하다 다른 금융사의 계약직으로 옮긴 피해자에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거나 인사철을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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