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란파라치로 일확천금? 대박보다 쪽박 가능성 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3 17:06

수정 2016.10.03 17:06

최대 보상금 30억 눈길 란파라치 학원 등 호황
실제 포상금 수령 어렵고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도
'최대 보상금 30억원, 최대 포상금 2억원.'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의 '보상.포상금' 규모다. 보상.포상금 규모가 알려지면서 이른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까다로운 보상.포상금 요건으로 란파라치 활동이 일확천금을 거두기보다는 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자 장례식장, 결혼식장 가도…

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 등에 신고해 보상.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과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상.포상 지급기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기 때문에 최대 보상금과 포상금이 각각 30억원, 2억원이다.


이에 따라 파파라치 업계는 란파라치 양성학원을 운영하는가 하면 블로그 등을 통해 신고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보상금과 포상금으로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한 란파라치 학원 관계자는 "매일 30~40명씩 찾고 있고 80% 정도가 50세 이상"이라며 "다른 파파라치 활동을 위해 강의를 듣던 사람들도 포상금이 크다는 생각에 김영란법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회원들은 사전에 공직자를 조사하고 신문 부고 등을 참고해 장례식장을 가거나 결혼식, 룸살롱, 골프장 등으로 나간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업계의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권익위와 법률전문가들은 위반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증거 등을 첨부해 신고해도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한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에 의해 대규모 몰수추징이나 부당이득 환수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란파라치의 주요 대상인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건은 신고해도 보상금 대상이 안 되고 위반신고에 의한 포상금은 현재 건당 지급규정이 없어 신고로 란파라치가 올릴 수 있는 수익은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인 100만원 이하 금품은 보상금이 아니라 포상금 대상"이면서도 "포상금 지급은 공익증진에 기여가 있을 때 정부포상 절차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이뤄지지만 1000만원 상당의 불법행위 신고를 한다 해도 포상 추천을 받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카메라 또는 도청장치를 설치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3만원 이상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영수증을 재발급받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간주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요건 까다로워 수익 '글쎄'…"학원은 카메라 팔기 상술"

란파라치 학원도 포상금을 수령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 한 관계자는 "기존 공익신고는 각 사안에 따라 금액이 정해졌지만 김영란법은 매뉴얼이 없다"며 "사전에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신고가 급증하고 활성화되면 포상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근 성행하는 란파라치 학원이나 블로그는 고수익을 미끼로 카메라·녹음기 등을 판매하기 위한 상술로 운영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실제 한 란파라치 학원은 강의가 끝나자 '실무교육' 신청을 따로 받았다.
무료라고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실무교육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카메라 구입'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 파파라치 학원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수십억원 규모의 뇌물사건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고 3만원 초과 식사, 5만원 초과 선물을 신고해서는 포상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관련 학원이나 블로그는 엉터리 교육을 시키고 사람을 끌어모아 카메라를 판매하려는 상술"이라고 주장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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