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농.축협 방카슈랑스 재연장 놓고 ‘시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3 17:09

수정 2016.10.03 17:11

농촌지역 특수성 고려해 보험서비스 유지할 필요
업계는 "특혜 안돼" 반발 ‘5년 유예 法’ 발의 주목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재연장을 놓고 금융권과 보험업계가 시끄럽다. 내년 2월 말에 농·축협 조합의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가 끝나는 가운데 재연장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과 보험업계 안팎에서 농.축협 농민조합원의 편의를 위해서 농.축협 조합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일선 농.축협 조합 지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전환됐지만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적용 일부를 유예받고 있다.

한 점포당 보험모집 인원이 2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와 아웃바웃드(외부영업) 금지조항은 적용받지 않는 것. 이에 따라 전국의 농.축협 조합 지점들은 보험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을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었고 점포 밖(아웃바운드)에서도 얼마든지 보험상품을 모집하고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 2월 말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가 끝나면 전국의 농.축협 조합 지점들도 일반 은행 점포와 마찬가지로 점포 밖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담당 직원도 2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농.축협 조합이 농촌지역에서 신용·경제·교육 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성을 반영, 방카슈랑스 유예가 연장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축협은 경제성이 부족한 농촌의 보험서비스를 도맡아 해오며 지난 50여년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고, 농작물재해보험이나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 정책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축협 방카슈랑스 적용 연장에 대한 은행권과 보험업계의 반발은 의외로 거세다.

농.축협이 유사금융도 아니고 제도권에 있는 데다 보험 영업규모도 상위 수준인데 계속 특례와 예외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재연장은 과한 특혜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최근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를 5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점포당 모집인원 제한과 아웃바운드 영업행위 제한 등 내년 3월 1일 종료되는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