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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고 선정절차 돌입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3 17:40

수정 2016.10.03 17:40

올해 말로 약정기간 만료.. 11월 말까지 새약정 체결
경남도가 올해 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차기금고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차기금고 지정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식으로 진행하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이다.

경남도는 5일 금고지정과 관련해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갖고 오는 14일 제안서를 접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초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 11월 말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상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1순위는 제1금고를,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남도의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농어촌진흥기금을 처리하고 있고 제2금고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을 처리하고 있다.
제1, 2금고 모두 농협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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