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로켓배송 합법’에도 웃지 못하는 쿠팡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3 17:51

수정 2016.10.03 17:51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소형화물차 규제 해제
운송사업자로 제도권 편입땐 쿠팡 ‘로켓배송’ 가능
지위 획득 이전행위 위법 논란 여전.. 부메랑 될수도
정부가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으로 1.5t 미만 차량에 신규 허가를 허용하면서 쿠팡이 로켓배송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오히려 쿠팡과 통합물류협회의 소송에서는 이같은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발표되면서 물류협회와 쿠팡의 소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물류협회는 지난 5월 쿠팡의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가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으로 사실상 로켓배송이 합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만 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의 과거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쿠팡을 위한 법?

이번 발표로 쿠팡의 로켓배송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다. 그동안 로켓배송이 불법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유상운송은 영업용 번호판(노란색 번호판)이 있어야 가능했고, 이 번호판을 획득하기도 쉽지 않아 쿠팡은 이를 확보하지 않고 일반 자가용으로 로켓배송을 운영, 법적 분쟁을 겪었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기존 '용달.개별.일반'으로 구분하던 운송업을'개인.일반'으로 개편했다.

개인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와 일반 업종의 1.5t 미만 소형화물차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 증차가 가능해졌다. 이같은 증차규제 완화는 쿠팡이 로켓배송으로 물류업을 할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기존 로켓배송에 투입하던 자가용 화물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로도 관계 당국에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메랑 되나

이에 따라 쿠팡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화물운송사업자가 돼 정식으로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쿠팡이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해 영업용 운송을 허가 받게되면 이같은 지위 없이 과거 2~3년에 걸쳐 로켓배송을 한 것은 불법을 자행한 셈이 된다.


물류협회는 계속해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허가제 하에서 수급조절제만 폐지하는 것으로 자가용으로 운송이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로켓배송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소송의 중단은 있을 수 없고 쿠팡은 제도권 내로 들어갈지 말지 취사 선택을 해야한다"면서 "쿠팡이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겠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불법을 자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소송의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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