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연탄가격 7년만에 개당 500원→573원 인상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4 09:26

수정 2016.10.04 09:26

연탄 가격이 7년 만에 1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저소득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4일 개정 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시에 따라 석탄 고시가격은 8%(4급 석탄 t당 14만7920원에서 15만9810원) 인상되고 연탄(공장도 가격)은 19.6%(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오른다.

연탄의 경우 유통비까지 포함하면 최종 소비자가 구입하게 될 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인상된다.

산업부는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키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탄·연탄 생산자들은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하지만 그 차액을 정부재정으로 보조받고 있다.

하지만 생산원가는 상승하는 반면 석탄은 2011년, 연탄은 2009년 이후 가격이 동결돼 원가와 판매가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기준 선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57% 수준”이라며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부는 가격이 올라 겨울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 연탄소비가구에겐 연탄쿠폰을 더 주는 등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다.


지난해 기준 7만7000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게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 금액을 16만9000원에서 23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또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와 시설재배 농가에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절감되는 정부 재정으로 석탄생산 감소에 따른 이직탄광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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