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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대기업집단 37곳, 소속계열사 628개사 감소...법 개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4 12:00

수정 2016.10.04 12:00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의 법률의 시행으로 대기업집단과 소속 계열사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발표한 ‘9월 대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1일 현재 대기업집단은 28곳, 소속회사 수는 1141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대기업집단 65곳, 소속회사 수 1769개사보다 각각 37개 집단, 628개사 계열사가 감소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기업집단은 지정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집단 25곳, 공기업집단 12곳 등 대기업집단 37곳과 민간기업 563개사, 공기업 68개사 등 소속 계열사 628개사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지난 9월30일 이후 상호출자·채무보증기업집단에서 빠졌다.

아울러 금호아시아나가 금호기업㈜를 흡수합병을 통해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KT는 ㈜케이리얼티임대주택 제8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지분매각으로 계열사에서 각각 삭제했다.


반면 미래에셋과 현대백화점, 부영, LG 등 대기업집단 4곳은 회사설립을 통해 각각 보험대리점업체 미래에셋모바일㈜ 및 부동산업체 와이케이디벨롭먼트㈜, 면세점업체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광레저시설임대업체 천원개발㈜, 서비스음식점업체 ㈜행복마루를 각각 계열사 편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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