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2016 美 대선]엎친데 덮친 트럼프, 검찰, '트럼프 재단' 모금 중단 명령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4 16:30

수정 2016.10.04 16:30

【 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운영하는 자선재단 '도널드 J. 트럼프재단'이 적절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기부금을 받았다며 뉴욕주 검찰로부터 모금활동 중단명령을 받았다. 트럼프는 연방정부에 거액의 손실을 신고해 18년간 연방소득세를 피해왔다는 의혹에 재단 모금활동 중단명령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휘청이게 됐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 사무실은 지난달 30일자로 작성된 '위법행위 통지서'를 트럼프 재단에 발송했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외부에서 기부금을 걷는 자선단체는 반드시 뉴욕주 검찰총장 사무실의 자선단체국에 등록해야 한다. 1987년 설립된 트럼프재단은 트럼프 본인의 자금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전적으로 외부 기부금에 의존해왔으면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선단체에 대한 연례 감사도 피했다고 통지서는 지적했다.


통지서는 "트럼프재단에게 기부금 모금행위와 다른 모금활동 참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사기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지서는 또한 트럼프재단에 미신고 기간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자선단체 활동을 위한 서류들을 15일 내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재단의 기부금이 부적절하게 유용됐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가 재단을 통해 지난 2013년 플로리다주 검찰총장 재선에 도전하던 팸 본디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에게 2만5000달러의 정치후원금을 전했다는 WP 보도가 나온 직후였다. WP는 트럼프가 트럼프재단의 돈을 자신의 벌금과 소송비용을 해결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도 지난달 21일 전했다.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의 호프 힉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뉴욕검찰의 수사배경에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은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다. 1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완패한 트럼프는 연방소득세 탈세 논란에 재단 모금활동 중단명령까지 겹치면서 최대위기를 맞았다.

클린턴은 3일 공개 유세를 통해 트럼프의 탈세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이날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열린 유세에서 "트럼프는 미국에서 (돈을) 두 손으로 긁어간 뒤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청구서를 남기며 부를 쌓았다"며 "수백만의 미국 가정들이 정당한 부담을 지는 동안 그는 미국을 위해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클린턴은 이어 "도대체 어떻게 된 천재가 한 해 10억달러의 사업 손실을 내는가"라며 비아냥댔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일 트럼프가 지난 1995년 9억1572만9293달러의 손실을 신고한 납세 신고서를 공개했다.
NYT는 트럼프가 이같은 손실보전을 이유로 이후 18년간 거액의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sjmary@fnnews.com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