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일반경쟁 신청업체는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에이치디씨신라,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 등이다. 서울지역 제한경쟁 신청업체는 신홍선건설, 엔타스, 정남쇼핑, 탑시티,하이브랜드 등이다.
부산제한경쟁 신청업체는 부산관광면세점, 부산면세점,부산백화점 등이며, 강원제한경쟁신청업체는 알펜시아다.
서울,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약 10일간의 관할 세관의 서류·현장실사 및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허심사위원은 신청업체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관광인프라,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및 상생협력도 등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균한 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자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며,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는 평균 점수에서 제외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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