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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강원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결과, 14곳 신청..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4 18:54

수정 2016.10.04 18:54

관세청은 4일 올해 말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마감(오후 6시 현재)한 결과, 서울 일반경쟁 3곳에 5개, 제한경쟁 1곳에 5개, 부산 제한경쟁 1곳에 3개, 강원 제한경쟁 1곳에 1개 업체가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일반경쟁 신청업체는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에이치디씨신라,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 등이다. 서울지역 제한경쟁 신청업체는 신홍선건설, 엔타스, 정남쇼핑, 탑시티,하이브랜드 등이다.

부산제한경쟁 신청업체는 부산관광면세점, 부산면세점,부산백화점 등이며, 강원제한경쟁신청업체는 알펜시아다.

서울, 부산, 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약 10일간의 관할 세관의 서류·현장실사 및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허심사위원은 신청업체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관광인프라,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및 상생협력도 등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평균한 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자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며,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는 평균 점수에서 제외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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