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땐 현대차그룹 전면 총파업"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5 18:30

수정 2016.10.05 18:30

계열사 지부 대표자회의 그룹 노조원 9만8000명
금속노조도 총파업 경고 정부 "불법파업 소지 커" 무노동 무임금 대처 방침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에 맞서 전면 총파업이라는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전체 노조원 수는 9만8000명에 달해 사실상 '강대강 투쟁' 국면으로 돌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이날 서울 정동 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로템, 현대제철, 현대케피코 등 현대차그룹의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소속됐다. 현대차 노조원 4만4000명을 비롯해 총 노조원 수는 9만8000명에 달한다.

이들 계열사는 내년도 임금인상안 등을 놓고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금속노조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는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현대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시 금속노조 산하 240개 사업장, 15만4000명 노조원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귀족노조 파업' '불법 파업' 등으로 규정하는 정부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원 10만명의 총파업으로 긴급조정권을 무력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지부 파업 장기화는 현대차그룹의 강압적이고 구시대적 노무관리로 인한 노사관계 파탄에 1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현대차지부의 파업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한다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장기화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조정권 검토에 반발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노조의 전면 총파업은 불법 파업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의 사안이 아닌 다른 사업장 파업에 연대해 파업을 벌이는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갖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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