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임종룡 "회사채신속인수제, 대기업 제외하고 중소기업에만 적용"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0:59

수정 2016.10.06 10:59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관련해 "향후에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에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지원이 산업 구조조정이 아닌 대기업 채무 조정을 통한 대기업 살리기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올 경우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 신용으로 채권 발행이 쉽지 않아 정책금융기관이 채권을 인수해 자금이 돌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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