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산하기관 여직원 '갑질 성폭행' 금융위 사무관 기소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1:07

수정 2016.10.06 11:07

산하 금융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금융위원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준강간' 혐의로 금융위원회 소속 5급 사무관 A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술에 만취한 한 금융기관 직원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하고, B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의 다른 직원을 통해 사건 당일 B씨를 처음 소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융기관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곳이다.

B씨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사건에 대비해 법무법인 2곳에서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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