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티구안 리콜 이르면 11월 중순, 교체·환불은 가능성 '희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3:21

수정 2016.10.06 15:48

폭스바겐 티구안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르면 올해 11월 중순부터 차량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차종도 순차적으로 리콜이 이뤄진다.

차량교체는 내년이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체가 이뤄지면 같은 모델의 신차로 바꿔준다. 다만 현재까지 차량교체 가능성은 희박하다. 리콜로도 차량성능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야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차량이 교체된 경우는 아직 없다. 정부는 환불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리콜 이르면 11월중순, 차량교체는 내년 초
환경부는 지난 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조작한 자사의 차량 15종(12만6000대)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티구안(2만7000대)에 대한 리콜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국처럼 폭스바겐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요구하는 공문에 응답이 없어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다”면서 “리콜 선결조건이 이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서류엔 결함원인으로 시간, 거리, 냉각수 온도 등 차량 운행조건에 따라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탑재사실을 명시했으며 차량 소프트웨어와 일부 부품 교체 등 리콜 계획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이날부터 5~6주간 티구안 차량의 리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다. 실내 차대동력계와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 장비(PEMS)로 리콜 전후 배출가스와 연비의 변화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콜은 이르면 11월중순나 말부터 이뤄지게 된다.

환경부는 리콜만으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 차량교체 명령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차 검증이 끝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요구 → 재검증까지 감안할 경우 차량교체는 해를 넘겨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선 차량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차량교체는 리콜전후의 배출가스와 연비 차이가 5%이상 나야 한다. 환경부는 5%이상이라도 무조건 차량교체에 들어가지 않고 추가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홍 과장은 “폭스바겐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28만대의 25%인 6만9000대가 폭스바겐이고 그 금액이 2조9000억원인데 철수를 각오하지 않고는 허술한 리콜이나 차량 교체명령에 불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리콜 플랜 B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폭스바겐 측이 끝까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차량교체까지 가면 기존 소비자에겐 구입했던 것과 같은 모델의 새차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는 환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홍 과장은 “어떤 차로 교체해줄 것인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동일한 성능의 신품이나 중고차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폭스바겐이 예전 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은 이상의 신차나 신차에 준하는 차가 될 것”이라며 “환불은 중고차 가격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아직 (계획에)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폭스바겐 때문에 연간 801억원 사회적 비용 발생
환경부는 폭스바겐을 압박하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해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차량 12만6000대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도 뽑아봤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이 리콜이 되지 않고 그대로 운행될 경우 추가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연간 737~1742t이며 이를 해결하는데 쓰이는 사회적 비용은 매년 339억원~801억원으로 추정됐다.

폭스바겐이 소비자 현혹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재인증 신청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과장은 “재인증 신청은 없었으며 신청이 오더라도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율을 3에서 20%로 올리고 환불·재구매 명령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