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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농해수위 "불법으로 얼룩진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하라" 압박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6 16:09

수정 2016.10.06 16:09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을 강행하기 위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집중 추궁당했다. 마사회의 고연봉, 국정감사 지적 무시, 방만 경영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부산경마공원에서 진행된 마사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 장외발매소가 불법 비자금으로 조성된 의혹 등에 대해 따져물었다.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국감이 정회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마사회 직원들이 대한노인회를 돈으로 매수해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집회 열었다는 의혹과 관련, "마사회가 대한노인회와 이면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있다"면서 "현 회장 취임 후 지역발전기금으로 현재까지 집행된 5억원 중 3억원이 대한노인회에 들어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 회장은 "대한노인회를 창구로 지역사회 여러 계층에 기금이 전달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식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대한노인회가 지원받은 금액의 대부분은 (다른 계층이 아닌) 노인회 시설개선 비용에 썼다"면서 관련 의혹을 재차 추궁했지만 현 회장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김영춘 위원장의 경고에도 부실한 답변이 이어지자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결국 국감은 2시간 가량 정회됐다.

마사회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를 합법적인 수준보다 최대 6배 이상 높게 징수한 점도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더민주 이완영 의원은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기본 5000원권 외에 최대 3만원대 입장권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은 경마장은 2000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는 모두 31개로, 지난해 매출액이 5조3000억원이었다. 마사회의 지난해 매출액이 7조7322억원임을 감안하면 장외발매소 입장권 판매가 주 수입원인 셈이다. 더민주 위성곤 의원은 "마사회가 201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동안 장외발매소 입장권 불법 판매를 통해 챙긴 수입액만 8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불법 사설경마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마사회부터 제출받은 사설경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경마장 내·외부에서 사설 경마를 하다 단속된 인원은 7083명, 단속 금액은 1324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2677명은 경마장 밖에서 4423명은 경마장 안에서 적발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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