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외교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2 16:24

수정 2016.12.22 16:24

외교부가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면서 "정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사람 등이 귀국을 거부한 채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해당 인사의 자유로운 도피 또는 이동을 막기 위해 취해진다.

여권법 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또 중국 상하이 시정부의 국영투자기관이 투비소프트와 1000억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배경으로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중국 측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다각도로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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