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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7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사업자간 차등 폐지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2.23 17:23

수정 2016.12.23 20:49

이통 사업자, 정부 지원없이 정면승부
SKT 시장지배력 줄어들고 KT·LG U+는 경쟁력 강화.. 선발-후발사업자 격차 줄어
요금제 출시때 의무화했던 요금인가제도도 페지 수순.. 이동통신 무한경쟁 시대로
미래부, 2017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사업자간 차등 폐지

국내 이동통신 경쟁 도입 20년 만에 이동통신 사업자간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린다.

그동안 후발 사업자를 지원해주기 위해 시행했던 차등적 상호접속료 제도가 내년에 폐지된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0% 이하로 내려가고,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성장한 시장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또 선발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 요금인가제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이통시장의 대표적인 유효경쟁정책이 사라지는 것이다. 결국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정부의 지원 없이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된다.


■내년에는 이통3사 접속료 같아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발표하며 올해는 접속료 격차를 줄이고 내년에는 격차를 아예 없애겠다고 밝혔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이통사 가입자간 음성통화시 발신사업자가 착신사업자에게 내는 일종의 대가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가입자가 KT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SK텔레콤이 KT망에 접속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상호접속료를 후발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차등을 뒀다. 신규 망투자를 유도하고 통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로 인해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1위인 SK텔레콤보다 높은 상호접속료를 받아왔다.

발신사업자가 착신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자가 적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에 지불하는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에게 받는 접속료를 높게 책정, 손실을 보전해 준 것이다.

■LGU+ 점유율 확대… 정부 "비대칭규제 필요 없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 지배력이 약화됐고 KT와 LG유플러스의 가입자가 확대되면서 경쟁환경이 바뀐만큼 정부는 더이상 차등적 상호접속료 제도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는 접속료 격차를 줄이고 내년에는 접속료를 3사 모두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1위 사업자 SK텔레콤과 KT의 올해 접속료 격차는 분당 0.11원으로, 전년(0.39원)보다 좁아졌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격차는 0.43원에서 0.13원으로 줄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경쟁을 촉진한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사업자간 경쟁구도 재편, 데이터 중심 환경 가속화, 차세대 망 진화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비대칭규제 혁신 등 접속료 정책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도 폐지 수순…무한경쟁 시대 진입

아울러 또다른 유효경쟁정책인 요금인가제도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을 출시할때 사전에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약탈적 요금인하로 후발사업자를 견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제도가 사업자들의 요금경쟁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발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8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도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표적인 유효경쟁정책인 차등 접속료 제도가 폐지되고 요금인가제도 곧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통시장에 정부의 지원없는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이통사간 경쟁이 촉발되면 이용자들의 후생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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