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국외도피사범 여권 무효화 인터폴 등재로 제2의 정유라 막는다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20 14:09

수정 2017.01.20 14:09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여권이 외교부에 의해 무효화된 가운데 경찰과 외교부가 무효화된 여권 정보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등록하기로 했다. 이번 여권 무효화 조치 활성화로 앞으로 국외도피사범의 소재 확인 및 신병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외교부와 함께 무효화한 여권 정보를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데이터베이스(DB)’에 등재키로 협의,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권법은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권 무효화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외교부에 요청하면 외교부에서 약 2개월 내 조치를 취하게 된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인터폴 DB에 이 사실을 올린다.
이후 세계 190개 인터폴 회원국에 무효화된 여권 정보가 공유된다.

태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여권이 무효가 된 인물을 불법체류 등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서는 입국 거부 및 체류 연장, 강제추장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단 즉시 체포하거나 강제추방하지는 않는다.

경찰은 무효화된 여권의 인터폴 DB 등재로 정씨와 같은 국외도피사범의 소재 확인 및 신병 확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할 때 여권 무효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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