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안전띠와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 됐다. 6세 미만 아동이 카시트 착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배 인상되는 등 아동 안전에 대해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이처럼 만 12세 이하 어린이까지 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 되면서 카시트 업체에서도 3세부터 12세까지 이용 가능한 '주니어 카시트'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카시트를 장착하면 아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지만 다리가 떠 있다보니 아이가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사고발생시 무릎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점을 고민하는 부모를 위해 옥션 유아동팀 장화성 매니저는 니가드 키즈의 '카시트 발받침대'를 제안했다.
카시트를 장착하면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지만, 다리가 떠 있는 상황이라 충격 발생 시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장 매니저는 "성장기에 무릎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니가드키즈 카시트 발받침대는 공중에 떠 있는 아이들의 다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해 충격,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아이의 무릎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 연령대는 3세 이상부터다. 장착 방식은 행거나 싱크대 선반을 조립하는 것과 비슷하다. 부품을 해당되는 위치에 결합해주고 고정벨트만 걸어주면 된다.
장 매니저는 "카시트와 차량 바닥 사이의 공간에 아이의 다리 높이에 맞게 높이 조절하면 사용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다리가 떠있으면 불편해 카시트에 올리고 앉는 경우가 많은데 편하게 앉아서 가서 좋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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