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힐튼호텔 23세 상속자, 벤틀리 절도 혐의로 체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08 16:41

수정 2017.05.08 16:41

힐튼가 형제들. 맨 왼쪽이 콘래드 힐튼, 패리스,배런,니키 힐튼 [사진=패리스힐튼 인스타그램]
힐튼가 형제들. 맨 왼쪽이 콘래드 힐튼, 패리스,배런,니키 힐튼 [사진=패리스힐튼 인스타그램]

미국 사교계 스타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이자 힐튼호텔 그룹 상속자인 콘래드 힐튼(23)이 이번에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과 차량 절도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현지시간) 미 CBS뉴스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시 경찰국은 이날 오전 할리우드 힐스에 있는 여배우 엘리자베스 데일리의 집 앞에서 콘래드 힐튼을 체포했다.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데일리의 딸이자 과거 연인인 헌터 데일리 살로몬을 만나려고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헌터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그녀의 아버지인 닉 살로몬의 소유의 벤틀리 차량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제니 하우저 LA 경찰국 대변인은 "콘래드 힐튼은 오전 4시 50분께 데일리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벤틀리 안에서 검거됐다"면서 "그에게 차량 절도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래드 힐튼은 ‘사고뭉치’로 유명하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브리티시항공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 5000달러(579만 원)와 사회봉사 75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다른 승객을 '촌놈들'이라 부르며 승무원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에는 6개월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마리화나(대마초)와 코카인을 복용해 금고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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