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오른다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1 17:51

수정 2017.06.01 21:50

의료기관 수가 2.28%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진료비)'가 평균 2.28% 인상된다. 수가가 인상되면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1일 내년 인상되는 수가를 병원 1.7%, 의원 3.1%, 치과 2.7%, 한방 2.9%, 약국 2.9%, 조산원 3.4%,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수가(초진 기준)는 올해 1만4860원에서 1만5310원으로 450원 오른다.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액은 4400원에서 45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한의원의 외래 초진료는 1만2160원에서 350원 오른 1만2510원, 환자의 본인부담액은 3600원에서 100원 오른 3700원이 된다.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8234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2.37%)보다 0.09%포인트 낮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보 재정 흑자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8년 만에 동결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재정 손실을 보충해야 한다.

수가 인상안은 이날 오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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