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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국민의 알 권리"vs"사생활 침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2 15:39

수정 2017.06.02 17:5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방청권 추첨 경쟁률 8대 1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형사사건 재판장을 상대로 재판 생중계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재판 중계를 두고 법조계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대법원, 재판 생중계 설문조사
2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재판장으로서 중계를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 △허가한다면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허용할지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6개항에 대해 '1심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대법원은 현재 답변 내용을 취합,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률은 37.73%를 기록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입장 모습 등 재판 시작 전 1~2분만 공개했다. 현행법상 재판 중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법원조직법 제57조와 제59조는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면서 재판의 녹화나 촬영, 중계방송 등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규범(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화나 촬영 등을 허가해도 대상을 '공판 또는 변론 개시전'으로 한정하고 있다.

법원은 2014년 광주지법의 세월호 참사 사건 관련 이준석 선장 등 재판에서 공판 장면을 유가족들이 거주하는 안산지원에서 중계했다. 재난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격지 법원에서 재판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법규가 신설된 데 따른 것으로,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국민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 생중계 두고 법조계 찬반 팽팽
미국은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 주에서 주마다 항소심만 허용하거나 피고인 동의, 또는 재판 성격에 따라 중계를 결정하지만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국 등도 하급심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는 모든 재판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하급심 재판중계를 하지 않는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동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연)는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더러 재판 역시 공개로 진행된다"며 "공간적 제약 때문에 재판을 보지 못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중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을 중계해서 나타나는 당사자의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사법 영역에 황색 저널리즘이 침투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반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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