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유엔 안보리, 6개월만 대북 결의안 채택…'효과'보단 '상징성'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4 14:27

수정 2017.06.04 14:2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7차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효과성 보다는 상징성에 무게를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2321호' 이후 6개월 만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9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만 3번이다. 미사일 종류도 단거리(스커드-ER)부터 준중거리(북극성 2형), 중거리(KN-17)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포함한 개인 14명과 고려은행 등 기관 4곳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추가됐다. 제재 명단에 오르면 해당 단체와 개인의 보유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가 취해지고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하지만 논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대북 원유 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 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는 이번 결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즉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3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지지한다"면서 "안보리가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이를 위한 자금원 확보 등에 관여해 온 단체 4곳, 개인 14명을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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