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현대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강수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9 13:53

수정 2017.07.19 13:53

부산 해운대구보건소는 우3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와 재송2동 현대아파트를 각각 해운대구 제1·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이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도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거주세대 56.9%(두산위브더제니스), 58.6%(현대아파트)의 찬성을 얻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보건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을 설치했다.

3개월 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운대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담배연기 없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