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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문재인 정부 지배구조 개선·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강화한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9 15:24

수정 2017.07.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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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포함 주목 
문재인 정부가 19일 내놓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과제 중 자본시장 부문은 크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요약된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만든 공약 틀을 유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해 대기업이 편법으로 계열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 항목에서 기업의 인적분할 시 부활하는 자사주 의결권 방지는 공약집에 없던 내용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향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처리될 지 주목된다. ▶ 관련기사 본지 2016년 12월 1일자 9면·2017년 5월 19일자 3면 참조
문 정부는 재벌의 편법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소유비율을 상장 20%, 비상장 40%을 상장 30%, 비상장 50%로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채비율한도는 200%에서 100%로 줄이고, 사업연관성이 없는 손자회사를 불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오는 정기국회부터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방지하면 지금까지 상장사가 '자사주 마술'을 이용, 돈 한푼 들지 않고 지주회사로 전환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현행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쪼개면 기존 자사주는 그대로 보유하는 동시에 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받는데 이때 의결권이 마술처럼 부활한다. 이를 통해 현재도 많은 상장사들이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자사주 분할신주 의결권 제한법' 통과 전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있다. 이 법은 삼성그룹을 겨냥했으나, 정작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자사주 13.15%를 소각해 시장이 깜짝 놀라기도 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는 지난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청문회전 서면질의로 답변한 내용대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인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형사벌 대상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의결서 공개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회계법인의 독립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금감원의 감리주기를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비과세 혜택을 높이고, 부분인출 및 중도해지를 허용하는 범위를 넓혀 내년 초에 선보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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