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하기관 여직원 성폭행 금융위 사무관, 2심서도 징역 3년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7 11:50

수정 2017.07.27 11:50

처음 만난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원회 사무관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 임모씨(3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측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씨 역시 이를 인식하고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한 카페에서 A씨(여)의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다. 이후 술에 취한 A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업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는 산하기관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이날 A씨의 상사인 B씨에게 A씨를 처음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셨고 A씨가 만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씨는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해 스킨십을 하면서 추행했다"며 "노래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고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임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별일 없었다는 등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빈다며 피해자 측에 무리하게 접촉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면서 "그러다가 다시 태도를 바꾼 뒤에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합의로 관계를 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과 반성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 역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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