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내달부터 첫 3개월간 2배로 인상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1 16:46

수정 2017.08.01 16:46

오는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시작일~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를 1년간 지급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혁신처는 설명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됐다. 2007년 50만 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으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19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수당규정 개정안에는 일부 직종(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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