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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제 대안 부상… 소득세·담뱃세 논쟁 종식시킬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1 17:43

수정 2017.08.01 21:50

담뱃세 2천원 인하할 경우 세수 연평균 2조 가량 줄어
담뱃세 물가연동제 적용땐 세부담·세수 일정수준 유지
매년 세율조정 반영하면 가격상승 조세저항은 단점
물가연동제 대안 부상… 소득세·담뱃세 논쟁 종식시킬까


물가연동제가 소득세와 담뱃세 논쟁에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율을 물가상승률이 연동시키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적절한 세수확보를 위해선 물가연동제를 개선방안 중 하나로 고려할만 하다는 것이다.

최근 여야가 담뱃세 인하논란과 소득세 과세 최고구간 설정 등 논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해당이슈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논의됐던 만큼 국정감사를 앞두고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담뱃세 장단점 효과 뚜렷

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담뱃세와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언급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담배소비세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소개, 장단점을 분석했다.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2000원 인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은 물가지수에 연동하도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1조9705억원이 감소하고,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은 연평균 1조509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감소 논란속에 입법조사처는 담뱃세를 물가연동제에 적용하면 소비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비롯해 정부 세수가 일정하게 유지돼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담배소비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금연정책을 간접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부작용도 우려됨을 지적했다. 김영찬 입법조사관은 "물가연동에 따른 세율조정이 매년 반복돼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을 가늠키 어렵다"며 "물가상승시 담뱃세 세율 및 가격상승으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과표, 물가연동 적용 필요성↑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변동은 거의 없는 반면, 소득세 과표세율 구간이 설정된 1996년 이후 2011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64.7% 상승했다는 점에서 물가연동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에는 기획재정부가 과표구간을 조정할 때 11년 만에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하면서 과거 물가상승률 40~50%를 한 번에 반영할 수 없어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2007년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세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과표 3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돼 5단계 세율구간이 만들어진 이후 2014년에는 최고구간이 확돼됐고 2017년에는 추가로 최고구간이 신설돼 현재 6단계 세율구간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여당은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2%를 주장하고 있다.

임언선 입법조사관은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참고로 삼성경제연구소는 1996~2009년의 소득세를 물가 연동해 적용한 결과 총 세수는 실제 걷어 들인 세수와 차이가 0.02%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연동을 할 경우, 조세부담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복잡한 세율조정 필요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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