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사학비리' 서남대 폐교 수순...1600여명 서남대생 편입학 추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2 13:22

수정 2017.08.02 13:22

공금횡령 등 사학비리로 정상화방안을 찾던 서남대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1600명의 학생들은 인근 학교 편입학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는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에 대해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서남학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여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불가 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으로, 오는 11월 초 폐교가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남학원은 2012년 12월 실시한 교육부 사안감사 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교비 333억원을 횡령하는 등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로 이듬해인 2013년 6월 이사 전원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됐고 이후 예수병원을 재정기여자로 선정해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올 1월 재정기여방안 미비로 교육부로부터 반려된 바 있다.


이번 정상화계획서에서 삼육학원의 경우 한려대 폐지를 통한 매각대금과 종전이사 측의 재산출연으로 333억원의 횡령금 등을 변제 후 감사처분 이행으로 처리해주고 서남대 남원캠퍼스(의대 포함)를 삼육학원에 매각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한려대 폐지를 통한 변제를 감사처분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종전이사 재산은 일부 압류재산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다.

또 서울시립대는 재정기여 방안 없이 서남대 의대 발전 방안 등만 제출한데다 이후 서남대의 남원캠퍼스를 매입하고 종전이사측은 매각대금으로 횡령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 승인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선(先) 정상화를 요구해 사립학교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수방안이 확정될 경우 추경 편성 의지가 있다고 주장해 서울시립대 의대발전 방안을 구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폐교와 함께 서남대 재학생들에 대한 편입학을 추진, 서남대 의대 49명을 포함해 1600명의 학생은 도내 인근학교로 특별 편입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직원 200여명의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