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가짜의사 김모씨(56)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의사 오모씨(4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비타민과 진통제 등을 섞어 가짜 약을 만든 뒤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약이라고 속여 말기 암 환자 13명에게 주사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내 명문 의대 출신으로, 중국과 필리핀에서도 의학을 전공했다며 환자들을 속인 뒤 주로 서울시내 호텔 객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나섰다. 한의사 2명도 김씨에게 고용돼 가짜 약을 주사하는 등 한의사 영역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환자들은 이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받은 후여서 '신약이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 '2~3개월이면 암이 완치된다'는 김씨 일당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김씨 일당으로부터 치료를 받고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사인이 판명되지는 않았으나 환자 13명 중 2명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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