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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개정안 시행전 대출승인 LTV.DTI 규제 예외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2 21:37

수정 2017.08.02 21:37

Q&A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행정예고(20일) 등 LTV.DTI 규제강화 시행전 시차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금융회사 주담대 현황 일일 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의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 신청자는 분양공고시점부터 중도금대출이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청약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를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분양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예외는 없는지?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해 올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 12월쯤 적용할 예정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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