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공포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3 10:21

수정 2017.08.03 10:21

아파트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자율적 분쟁 해소할 경우 포상 
【울산=최수상 기자】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한 울산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3일 '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공포하고 11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슬라브 두께 기준을 2009년 이후부터 210mm로 강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해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민원을 감소시켜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2008년 이전(120~180mm)에 지어진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여전하다. 환경관리공단 조사에서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의 80%가 2008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는 이처럼 층간소음에 노출된 공동주택의 소음민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층간소음 방지계획 수립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권고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층간소음 분쟁 자율적 예방·조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포상 등이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권고하는 등 이번 조례가 조기에 실효성을 거두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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