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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복무 중 사망 현역군인 화장장 사용료 면제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3 13:26

수정 2017.08.03 13:26

유가족 예우 증진 및 명예심 고취 차원
【울산=최수상 기자】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이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의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란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현역 군인이 관내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등이다.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보훈심의 결정까지 6개월 가량이 소요돼 그 사이에 장례식을 치를 경우 화장장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과 명예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장 사용료 면제로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명예 증진과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울산하늘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울산시민은 14만원, 다른 지역 거주자는 80만원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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