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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화장품 리콜 371.4% 증가...안전기준 위반 車도 19.2%↑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3 15:11

수정 2017.08.03 15:11

지난해 화장품 리콜(결함시정)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제로 쓰이는 성분 기준을 위반한 것이 상당수였다. 자동차는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리콜 건수가 늘어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2016년도 분석한 결과 총 리콜건수는 1603건으로 전년인 2015년 1586건 대비 17건(1.0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전체 리콜의 38.8%(622건)인 공산품이 차지했다. 이어 식품 20.9%(336건), 자동차 15.1%(242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6%(170건), 화장품 (8.6%)138건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우선 자동차는 안전기준 또는 부품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전년도 203건과 견줘 19.2% 늘어난 242건으로 집계됐다.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비자원에서 적극적으로 리콜 덕분에 2015년 35건과 비교할 때 371.4% 증가한 138건이었다.

공정위는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성분의 기준을 위반한 국내외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 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산품은 4.9%, 식품은 10.4%, 의약품은 19.8% 각각 감소했다.


공정위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2018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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